확정됐다 — 이제 관측이 아니라 고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이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 시간급 10,700원 — 2026년 적용 10,320원 대비 380원(3.7%) 인상
- 월 환산액 2,236,30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적용
-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
고시 전 이의제기 기간에 노·사 양측에서 이의가 제기됐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더 이상 바뀔 여지가 없는 숫자입니다.
임금테이블은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끝나지 않는다
병의원에서 매년 반복되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연쇄적으로 움직입니다.
- 최저임금 미달자 조정 — 시급 환산으로 10,700원 미만이 되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포괄임금·수당 구조라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항목만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에 이미 반영돼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계산하세요.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통상시급이 오르면 가산수당도 함께 오릅니다.
- 연차수당·퇴직금 — 평균임금·통상임금이 올라 연말 정산 부담이 달라집니다.
- 4대보험료 — 보수총액이 오르면 사업주 부담분도 함께 오릅니다.
1번만 고치고 2~5번을 놓치면 연말에 예상보다 큰 숫자를 만납니다.
5인 미만 의원도 이제 남 일이 아니다
또 하나 함께 봐야 할 흐름이 있습니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침을 밝혀 왔습니다. 보도되는 로드맵은 수용성이 높은 항목(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성보호 등)부터 시작해 연차유급휴가·공휴일, 이후 부당해고 제한·가산수당까지 단계적으로 넓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단계별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논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특정 시점을 확정으로 두고 취업규칙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 병원이 5인 미만이라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파트타임·기간제 포함 여부, 산정 기간). 현재 우리 병원이 몇 명으로 산정되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면, 어느 단계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지금 할 일
- 확정된 10,700원 기준으로 2027년 임금테이블 초안을 만드세요. 12월에 하면 늦습니다.
-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기준으로 현재 급여 구성을 다시 보세요.
-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 두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