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중' 시나리오가 드디어 숫자로 확정됐다
앞서 격차 1,680원의 심의 교착 국면을 전해드렸는데, 결론이 났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 10,320원 대비 380원, 3.7% 인상이며, 월 환산액(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은 2,236,300원입니다.
표결 과정도 이례적이었습니다. 공익위원 중재안 10,720원을 노동계가 거부하면서 최종 수정안(노동계 10,730원 vs 경영계 10,700원)을 놓고 표결에 부쳐졌고, 재적 27명 전원 투표에서 사용자위원안이 15표(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66만 명(영향률 3.8%,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시까지 남은 변수 — 크지 않다는 관측
- 7월 16일: 이의제기 접수용 '최저임금안 고시' 게재
- 7월 27일: 민주노총·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제기 제출 — 노사 양측 동시 이의제기는 4년 만
-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확정 고시 기한 — 8월 2일 현재 확정 고시 전
다만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이의제기로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는 없어, 8월 5일까지 10,700원 그대로 고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재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실무 준비는 10,700원을 전제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병의원 인건비 시뮬레이션 포인트
- 최저임금 연동 직군부터 추리세요. 간호조무사·데스크·조리·미화 등 시급이 최저임금 근처에 있는 직군은 2027년 1월 급여부터 자동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넉넉히 위에 있는 직군은 법적 인상 의무는 없지만, 하위 직군과의 격차 압축(역전 방지) 문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주휴 포함 '실부담 시급'으로 계산하세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연동되므로, 시급 10,700원의 실부담은 이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연장·야간수당 기준단가 상승까지 얹어 1인당 월 총액 기준으로 변동폭을 잡아야 정확합니다.
- 산입범위를 먼저 점검하세요. 매월 지급되는 상여·식대·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산입 항목을 정리해 두면 기본급 인상 없이도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으니, 임금테이블을 건드리기 전에 현재 임금 구성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월 환산액 2,236,300원과 각 직원의 산입 임금을 대조해 미달 인원을 리스트업하고, 미달분만큼의 인상 소요액을 뽑아 두세요.
임금테이블 조정 순서
- 8월 5일 확정 고시 확인 → 2. 직원별 산입 임금 대조·미달자 확정 → 3. 미달자 인상액 + 직군 간 격차 조정분 산정 → 4. 주휴·4대보험 연동 총액으로 2027년 인건비 예산 반영 → 5. 연말 전 근로계약서·임금대장 갱신 준비.
숫자는 나왔고 고시만 남았습니다. 8월 5일 고시를 확인하는 대로 위 순서대로 2027년 임금테이블 초안을 확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의 임금 설계는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