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항목인데 방향이 둘이다
현행 규정은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를 연 8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초과분은 이월합니다(정액법·내용연수 5년).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한도를 차종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편안 |
|---|---|---|
| 전기·수소차 | 연 800만원 | 연 1,000만원 |
| 그 외 차량(내연차) | 연 800만원 | 연 700만원 |
발표 자료 기준으로 2027년 이후 취득·임차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시기와 최종 문구는 국회 통과로 확정되므로, 지금 단계에서 취득일을 못 박아 계산하는 것은 이릅니다.
원장에게 이게 왜 중요한가
병의원은 대표자 차량 한 대가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업무용승용차는 세무조사에서 거의 항상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한도가 100만원 내려간다는 것은 단순 계산으로 매년 손금 100만원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최고세율 구간의 원장이라면 세부담 차이는 그보다 작지 않습니다.
지금 점검할 4가지
- 보유 차량의 취득 시점과 남은 상각 기간 확인 — 이미 취득한 차량은 기존 한도 체계로 상각이 진행 중입니다. 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적용은 취득·임차 시점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 연내 교체 계획이 있다면 시나리오를 둘로 나눠 보세요 — 내연차를 2026년 안에 취득하는 경우와 2027년 이후 취득하는 경우의 5년 누적 손금 차이를 계산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전기·수소차 전환을 검토 중이었다면 셈이 달라집니다 — 한도 상향은 전환 유인을 키웁니다. 다만 차량 가격·충전 여건·잔가까지 함께 봐야 하며 세제만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 운행기록부를 쓰고 있는지 먼저 보세요 — 한도 논의는 업무사용비율이 인정된 다음 이야기입니다.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업무사용금액 자체가 제한됩니다. 한도보다 이쪽이 먼저입니다.
리스·렌트도 같은 틀이다
리스·렌트 차량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계약 기간이 개정 시행 시점에 걸치는 경우 어느 규정을 적용받는지는 계약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장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세무대리인과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차량 교체를 올해 안에 할지 내년으로 미룰지는 지금부터 3~4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국회 의결 내용을 보고 확정하되, 두 시나리오의 숫자는 미리 뽑아 두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발표된 정부안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시기와 세부 요건은 국회 통과 후 확정되며, 개별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