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얼마'로 끝나면 위험하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페이닥터 연봉제와 직원 급여를 운영하는 의원이 짚어야 할 핵심입니다.
- 항목별 분리 기재 — 임금명세서에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적어야 하며(근로기준법상 교부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포괄임금이라도 "월 ○○만원" 총액 표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고정OT 차액 정산 — 고정연장수당을 정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이 더 많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액급 지양 —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정액수당제는 오남용 점검 대상입니다.
- 감독 강화 — 익명 신고센터·기획감독 등 점검이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페이닥터 계약서와 직원 임금명세서의 항목 구성, 고정OT 산정 근거를 지금 다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