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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한 달 — 회당 43,850원·연 15회 시대, 청구 포털·기록 요건·삭감 방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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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 달, 숫자부터 다시 확인

보건복지부 고시 3종에 따라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핵심 숫자는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 회당 43,850원 단일가 — 전 종별 동일, 본인부담률 95%(환자 부담 약 41,660원)
  • 1일 1회, 주 2회, 연 15회 이내 — 수술·골절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하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
  • 의료기관을 옮겨도 횟수는 합산 — '다른 병원에서 다시 15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구 실무 — 포털 확인이 청구의 출발점

청구 흐름이 기존 비급여 시절과 완전히 다릅니다. 요양기관은 심평원 '도수치료관리시스템' 포털에서 환자별 시행 횟수를 확인하고 진료정보를 제출한 뒤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기관 간 횟수가 합산되므로, 시행 전 포털 조회를 생략하면 이미 한도를 소진한 환자에게 시행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평원은 7월 중 '급여기준 질의응답(수정본)'과 포털 사용자 매뉴얼을 배포했으니, 데스크·물리치료실 실무자와 함께 최신본 기준으로 동선을 맞춰 두세요.

삭감 방어 3대 포인트

  1. 기록 정합성: 시행자·시행기법·시행부위·소요시간·치료효과평가 기록이 의무입니다. 다섯 항목 중 하나라도 비는 차트가 없는지 이번 주에 표본 점검하세요.
  2. 30분 원칙: 30분 이상 시행이 원칙입니다. 예약 간격이 30분 미만으로 잡혀 있으면 기록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는 구조적 리스크가 됩니다.
  3. 선행치료 요건: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4회 이상 시행하고도 호전이 없을 때 도수치료가 인정됩니다. 첫 내원에 바로 도수치료부터 들어간 건은 심사에서 다퉈질 소지가 큽니다.
  4. 예외 24회 근거: 연 15회를 넘겨 24회까지 가려면 수술·골절로 인한 구축·강직 소견이 진료기록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법적 다툼은 진행형 — 결론은 아직 없다

이 제도를 둘러싼 다툼도 한 달 새 윤곽이 잡혔습니다. 7월 보도에 따르면 헌법소원 1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위임범위·본인부담 95%·횟수 제한의 기본권 침해가 쟁점). 대한의사협회는 공동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고 서울시의사회는 소송비 지원을 밝혔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68,253명 동의로 7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다만 어느 것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제도는 그대로 시행 중이므로, 다툼 결과를 전제로 운영을 바꾸는 것은 이릅니다.

풍선효과 경고 — 대체 청구가 다음 표적이 된다

보험업계 집계에 따르면 7월 첫 8영업일 신장분사치료의 일평균 실손 청구액은 3억4,500만 원으로 6월 같은 기간(1억1,300만 원) 대비 206.6% 급증했고, 체외충격파 청구도 7개 손해보험사 기준 전월 대비 약 21%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수치료 축소분을 다른 비급여로 메우는 흐름이 뚜렷하다는 뜻인데,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기준을 지속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체 항목으로의 청구 쏠림은 심사 강화·삭감·실손 분쟁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포털 조회 동선, 30분 예약 간격, 5개 기록 항목, 선행치료 요건을 원내 프로토콜로 확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본 내용은 시행 초기 알려진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례의 인정 여부는 심평원 공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글의 법규·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맞춰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세무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상황에 대한 개별 검토 후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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