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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직원 몇 명부터 설립이 실익일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리후생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출연금이 전액 손금 인정되어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 자녀 학자금·의료비 지원 등 직원 복지 강화에 활용됩니다.
실익이 나오는 조건
- 연 매출 15억+, 직원 3명 이상
- 원장 소득세율 38% 이상 구간
- 연 출연 가능 금액 3천만원 이상
구체 시뮬레이션 (연 매출 25억, 직원 5명 기준)
- 연 출연금: 5,000만원 (손금 인정)
- 세 절감: 5,000만원 × 38% = 약 1,900만원
- 직원 복리혜택: 학자금·의료비·경조사비 등 5,000만원
- 연간 운영 부담: 기금 회계 + 감사 = 약 200만원
→ 순 실익 연 약 1,700만원, 설립 부담(변호사 비용 약 400만원)은 1년 내 회수.
설립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직원 3명 이하 (복지 수혜자 부족)
- 연 매출 10억 미만 (출연금이 비효율)
- 5년 내 폐업 계획 (설립 비용 대비 회수 부족)
실행 순서
- 설립 가능성 진단 (세무사 + 노무사 공동 검토)
- 기금 정관·운영 규정 초안
- 고용노동부 설립 허가 신청
- 이사·감사 구성 + 출연금 납입
- 매년 회계 감사 + 복리 집행
KS는 설립 가능성 30분 진단 → 실익 시뮬레이션 1주 → 설립 실행 3~4주 프로세스로 지원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세무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상황에 대한 개별 검토 후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