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예외,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추진해 왔습니다. 간호조무사·실장 등 소수 인력으로 운영하는 의원도 직접 영향권입니다.
- 이미 적용된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 확대가 논의되는 규정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주당 근로시간 규정의 단계 확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입법·시행 시기는 진행 중).
- 인건비 영향 — 가산수당이 적용되면 초과근무 시 1.5배 정산 의무가 생겨, 야간·주말 진료가 잦은 의원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선제 점검 —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기록, 괴롭힘 예방 체계를 미리 정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 시점이 유동적인 사안인 만큼, 우리 의원 인력 구조에 맞는 대응 시나리오를 지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