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유인 광고, 처분이 3배로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5월 말 보도 기준). 핵심은 실손보험 적용 범위·대상·환자부담액을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불명확하게 안내해 환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정조준한다는 점입니다.
- 실손 유인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다 적발되면 의사 자격정지가 기존 2개월 → 최대 6개월로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업무방해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도 품위손상으로 보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거론됩니다.
다만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로, 의견수렴 마감일과 최종 시행일은 공식 공고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원이 지금 점검할 것
- "실손 돼요 / 보험 처리 가능" 류 문구 전수 점검: 홈페이지·블로그·플레이스·원내 안내문·상담 스크립트까지 포함하세요. 실손 적용 여부를 단정·과장하는 표현이 가장 위험합니다.
- 비급여 안내는 사실·범위 중심으로: 보장 여부는 환자의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 상담 직원 교육: 구두 안내도 광고로 간주될 수 있으니, 데스크·상담실 멘트를 함께 정비하세요.
처분 강화는 한 번 적발 시 수개월간 진료를 못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행 전 지금이 문구를 안전하게 바꿀 마지막 정비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