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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됩니다' 광고하면 자격정지 6개월 — 비급여 유인 광고 처분 강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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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유인 광고, 처분이 3배로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5월 말 보도 기준). 핵심은 실손보험 적용 범위·대상·환자부담액을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불명확하게 안내해 환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정조준한다는 점입니다.

  1. 실손 유인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다 적발되면 의사 자격정지가 기존 2개월 → 최대 6개월로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업무방해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도 품위손상으로 보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거론됩니다.

다만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로, 의견수렴 마감일과 최종 시행일은 공식 공고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원이 지금 점검할 것

  1. "실손 돼요 / 보험 처리 가능" 류 문구 전수 점검: 홈페이지·블로그·플레이스·원내 안내문·상담 스크립트까지 포함하세요. 실손 적용 여부를 단정·과장하는 표현이 가장 위험합니다.
  2. 비급여 안내는 사실·범위 중심으로: 보장 여부는 환자의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3. 상담 직원 교육: 구두 안내도 광고로 간주될 수 있으니, 데스크·상담실 멘트를 함께 정비하세요.

처분 강화는 한 번 적발 시 수개월간 진료를 못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행 전 지금이 문구를 안전하게 바꿀 마지막 정비 기간입니다.

본 글의 법규·수치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맞춰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세무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상황에 대한 개별 검토 후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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