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일반 신고자보다 한 달 늦은 마감일
종합소득세는 보통 5월에 끝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확인서 제출 덕분에 기한이 1개월 연장돼 6월 30일(화)까지 신고·납부합니다(국세청 기준). 의료업(보건업)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감이 나흘 앞입니다.
마감 전 점검 포인트
- 확인서 제출 여부 재확인: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가 신고서와 함께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미제출 시 가산세는 산출세액 기준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 수시 세무조사 리스크: 미제출·부실 확인은 수시선정 조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확인비용 세액공제 챙기기: 성실신고확인비용은 60%, 한도 12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뜨리지 마세요.
- 납부 자금·분납 검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한지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 추가 혜택도 거론되지만,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선 6월 30일 마감과 확인비용 공제부터 확실히 챙기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