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왜 병의원에 더 무거운가
보건업(의료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통상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어, 일반 종합소득세 마감(5월) 이후인 6월 30일까지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마감이 한 달 더 주어진 대신 검증 강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마감 직전 점검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누락 여부: 현금·비급여 수입, 건강검진·미용 시술 등 카드·현금영수증 외 거래가 전액 반영됐는지 확인하십시오. 병의원은 현금거래 비중이 높아 사후검증의 단골 대상입니다.
- 가공·과다 경비: 인건비, 의료소모품, 외주·용역비의 실재성과 증빙을 다시 맞춰 보십시오.
- 가족 인건비: 실제 근무·지급 사실과 신고 내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비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확인서 미제출 리스크: 기한 내 미이행 시 가산세는 물론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매출과 경비의 근거 자료를 원장이 직접 한 번 더 대조하는 것이 사후 위험을 가장 크게 줄입니다. KS경영연구소는 신고 전 매출·경비 정합성 점검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