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집중심사는 '벌'이 아니라 '예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미리 예고하고, 기관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입니다.
이 성격을 오해하면 대응이 늦습니다. 대상 항목에 올랐다는 것은 삭감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항목의 청구 경향을 들여다보겠다는 예고입니다. 예고된 이상,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6년 대상 12항목
심평원 공지 기준 종별 적용 항목 수는 상급종합병원 2항목, 종합병원 7항목, 병·의원 11항목입니다.
신규 4항목
1.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2. 핵산증폭-다종그룹1 성매개감염균 검사
3. 핵산증폭-다종그룹2 성매개감염균 검사
4. 부항술(자락관법) 2부위 이상
계속 관리되는 항목
척추수술, 신경차단술,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Pro-BNP 검사, 안구광학단층촬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 검사 다종, 면역관문억제제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종별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심평원 공지의 첨부파일과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서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항목명이 유사한 수가가 많아 요약본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우리 과가 걸리는지 3분 안에 확인하는 법
- 원내 청구 상위 항목 20개를 뽑습니다 — 청구 프로그램의 월별 통계로 충분합니다.
- 위 12항목과 대조합니다 — 이비인후과는 평형기능검사, 비뇨의학과·산부인과는 성매개감염균 검사, 한방·통증 영역은 부항술, 정신건강의학과는 Methylphenidate·평가척도, 안과는 안구광학단층촬영처럼 과별로 걸리는 항목이 다릅니다.
- 걸린다면 최근 6개월 추이를 봅니다 — 환자당 시행 횟수와 월별 청구량이 뚜렷하게 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점검 신호입니다.
걸렸을 때 준비할 3가지
- 진료기록과 청구 명세의 일치 — 시행 사유·부위·횟수가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심사에서 다투게 되는 대부분은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기록의 부재입니다.
- 급여기준 재확인 — 진료일 기준의 급여기준을 확인하세요. 기준은 개정됩니다.
- 적응증 근거 정리 — 약제는 특히 적응증과 투여 기간이 기록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대상 항목에 오른 과라면, 이번 달 청구분부터 기록 양식을 손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청구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상 항목과 세부 기준은 심평원 공지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