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도수치료, '관리급여'로 들어온다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 도수치료를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고시 3종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의견수렴 6.19~6.24). 앞서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최종 고시 확정 시 7월 시행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시행일은 발령 고시로 최종 확인 필요).
핵심 숫자
- 회당(1일당) 수가 43,850원 —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까지 전 종별 동일 금액(종별가산 없음).
- 본인부담률 95% — 관리급여 특성상 환자 부담이 큽니다.
- 산정 횟수: 주 2회 이내, 연간 15회 이내.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하면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이 준비할 것
- 매출 구조 재점검: 그동안 자율 책정하던 도수치료 단가가 회당 43,850원으로 고정되고 횟수가 제한됩니다. 비급여 매출 비중이 큰 의원일수록 영향이 큽니다.
- 진료기록 정비: 횟수 예외(24회) 인정의 근거가 되는 구축·강직 소견은 진료기록 작성·보존이 필수 요건으로 규정됐습니다.
- 환자 안내 준비: 본인부담 95% 구조를 환자에게 미리 설명할 안내 동선을 갖추세요.
확정 고시의 시행일·청구 방법은 발령 고시와 심평원 안내로 반드시 재확인하시고, 7월 적용을 전제로 단가·횟수·기록 체계를 지금 정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