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2 · 봉직 7년차 · 공동원장 제안
'지분 30% 드릴게요' — 계약서 한 줄 때문에 빚 5억 떠안을 뻔
공동원장(파트너) 제안 · 지분·채무·의사결정권 계약서 독소조항 분석
상황
봉직 7년차 L 원장. 원장이 '공동원장' 제안. 지분 30% + 매출 연동 인센티브. 표면적으로는 '내 병원'이 되는 좋은 조건.
"처음엔 무조건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KS에 보여줬더니 '이거 사인하면 병원 부채 30%도 당신 몫'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원장은 그 얘기 안 했거든요."
공동원장·파트너 지분 구조는 수익만 나눠받는 게 아니라 부채도 같이 진다. 의사결정권 없이 책임만 지는 구조도 흔하다.
이번 상담에서 짚은 질문
- 지분 30% 받으면 병원 부채도 30% 떠안는가?
- 의사결정권(거부권) 없는 지분은 어떤 리스크가 있는가?
- 파트너 계약 해지 시 지분은 어떻게 회수되는가?
- 결혼·이혼·사망 시 지분의 상속·분할은?
본 사례는 실제 상담을 익명화·가공한 것으로 병원명·숫자·세부 정보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개별 상황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