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에 몰린 세 가지 규제 변화
2026년은 병의원 컴플라이언스가 동시에 움직이는 해입니다. 처분과 과태료는 대부분 '몰라서' 발생합니다.
1. 비대면진료 제도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 후 1년 뒤(2026년 말경) 시행될 예정입니다(그 전까지는 시범사업 운영). 대면 원칙,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전제로 합니다. 비대면 진료를 운영·확대할 계획이라면 시행 기준에 맞춰 절차·기록을 미리 정비하세요.
2. 비급여 보고·공개 의무
비급여 보고제도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습니다(2026년 상반기 3월분 보고기간 4월 13일~6월 12일). 제출 시 실제 고지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금액 변경 시 정해진 기한 내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불일치는 그 자체로 리스크입니다.
3. 진료기록·개인정보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탐지'까지 금지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기관은 내부관리계획 수립·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열람권한 최소화 및 접근기록 보관이 의무입니다.
오늘 점검할 3줄: 비급여 고지·보고 일치 여부 / EMR 열람권한·로그 관리 / 개인정보처리방침 게시 여부. 각 항목 담당자와 점검 주기를 문서로 지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