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인상된 세율로 치르는 첫 중간예납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의료법인과 MSO 등 병원 관련 법인 대부분이 12월 결산이므로 사실상 이달의 핵심 세무 일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의미가 다릅니다 — 2025년 12월 2일 국회 통과로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10/20/22/25%)돼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면서, 인상 세율 체계에서 맞는 첫 중간예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확인: 면제 대상인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이 면제됩니다(법인세법 제63조). 규모가 작은 MSO나 설립 초기 법인이라면 계산에 앞서 면제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은 두 가지 — 선택이 곧 자금 전략
중간예납세액은 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직전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약 절반(50%)을 내는 방식. 계산이 간단해 실무상 기본 선택지입니다.
- 상반기 가결산 기준: 올해 1~6월 실적으로 중간결산해 계산하는 방식.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가결산이 의무입니다.
일반 원리로,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뚜렷이 나쁘다면 가결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작년 실적 기준 50%를 미리 내는 대신 실제 상반기 이익만큼만 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반기 실적이 좋다면 직전연도 기준이 자금 부담을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가결산은 사실상 반기 결산 작업이 필요해 수수료·업무 부담이 따르므로, 절감액과 비교해 판단하세요.
의료법인·MSO 점검 리스트
- 면제 여부 확인: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납부 불요.
- 직전연도 기준 vs 가결산 시뮬레이션: 상반기 진료수입·비용 흐름이 작년과 크게 달라진 법인(확장 투자, 병상·장비 증설, 수입 감소 등)은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하세요.
- 인상 세율 반영 확인: 올해 개시 사업연도부터 1%p 오른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연간 세부담 추정과 하반기 자금 계획을 인상 세율 기준으로 다시 잡으세요.
- 분납 활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은 2개월의 분납 기간이 적용됩니다. 8월 말 자금이 빠듯하다면 분납 일정을 미리 설계하세요.
-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작년 결손 등으로 산출세액이 없었다면 가결산 의무 대상인지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중간예납은 어차피 내년 법인세 신고 때 정산되는 '선납'이지만, 어느 방식을 고르느냐에 따라 하반기 현금흐름이 달라집니다. 기한 8월 31일 전에 두 방식의 시산과 분납 여부를 세무대리인과 확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