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시 확인한 MSO의 '선'
법원은 MSO가 환자로부터 의료비를 직접 수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구조를 위법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의료 매출의 귀속 주체는 어디까지나 의료기관이며, MSO는 관리·결제대행 등 비의료 용역의 대가만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원장이 점검할 5가지
- 매출 귀속: 진료비 매출은 병원이 인식하고, MSO는 용역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수수료 적정성: 위탁수수료가 실제 제공 용역 대비 과다하면 우회적 이익분여·사무장병원 의심을 받는다.
- 계약·용역의 실재성: 인력, 시스템, 산출물 등 용역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 지배구조 분리: 1인1개소법 취지에 어긋나는 사실상 지배 구조는 핵심 리스크다.
- 네트워크 확장 속도: 단기간 동일 브랜드 급증은 현지조사 대상이 되기 쉽다.
절세 효과만 보고 만든 MSO는 조사 한 번에 부가세·종합소득세 추징으로 되돌아옵니다. 지금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세무·법률 자문과 함께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