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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세 확정신고 — 원장님이 놓치기 쉬운 매입세액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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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병의원도 부가세에서 자유롭지 않다

진료수입 상당액이 면세라 부가세를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미용·성형·비급여 시술 등 과세 매출이 있는 의원은 2026년 1기 확정신고(1~6월분)를 7월 1일부터 25일까지 마쳐야 합니다(국세청 기준).

확정신고 전 점검 포인트

  1. 과세·면세 겸영 안분: 공통매입세액은 매출 비율로 안분해 공제 누락·과다공제 모두 막으세요.
  2. 고가 장비 매입세액: 1기 중 도입한 과세 의료장비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인지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세요.
  3. 세금계산서 누락분: 인테리어·리스·소모품 거래의 적격증빙을 다시 대조하세요.
  4. 간이→일반 전환자: 7.1자 유형 전환 시 1.1~6.30 과세기간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5. 무신고 가산세: 기한 경과 시 세액의 최대 20%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 직전 한 달, 세무대리인과 매입자료를 맞춰 환급 가능분과 안분 오류부터 잡으시길 권합니다.

본 글의 법규·수치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맞춰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세무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상황에 대한 개별 검토 후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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