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만 알고 혜택은 모르는 제도
성실신고확인제는 보건업 기준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기한이 6월 30일로 늘어나는 대신 확인 절차가 붙기 때문에, 많은 원장이 부담 쪽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대가가 붙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도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조세특례제한법이 열어 둔 것입니다(제122조의3). 현행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고,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공제받나
발표 자료와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의료비 —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의 15%(특정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교육비 — 지출액의 15%.
- 월세액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대상이며 1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7%).
왜 안 쓰이나
세 가지 이유가 반복됩니다.
-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는 것과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요건은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 영수증을 모으지 않는다 — 근로자와 달리 연말정산 과정이 없어 자료가 자동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본인·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 자료를 연중에 챙겨 두지 않으면 신고 때 복구가 어렵습니다.
- 세무대리인에게 묻지 않는다 — 기장 대리와 공제 설계는 다른 일입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검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 작년 신고서에서 이 공제를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받지 않았다면 요건 미충족인지, 자료가 없어서였는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요건 미충족이 아니라 자료 부족이었다면, 경정청구 가능 기간(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 올해분 자료를 지금부터 모으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연장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다만 기한 연장은 상대적으로 국회 문턱이 낮은 편이고, 무엇보다 올해 지출분은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규정 안에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요건 충족 여부와 금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