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리셋 하반기 경영 리셋 · 최저임금·관리급여·금리 인상 반영 1:1 무료 경영진단 (9/30까지) 무료 진단 신청하기 →
법률 · 리스크

비대면진료·비급여 보고·개인정보 — 원장이 지금 챙길 3대 컴플라이언스

저장

한 해에 몰린 세 가지 규제 변화

2026년은 병의원 컴플라이언스가 동시에 움직이는 해입니다. 처분과 과태료는 대부분 '몰라서' 발생합니다.

1. 비대면진료 제도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 후 1년 뒤(2026년 말경) 시행될 예정입니다(그 전까지는 시범사업 운영). 대면 원칙,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전제로 합니다. 비대면 진료를 운영·확대할 계획이라면 시행 기준에 맞춰 절차·기록을 미리 정비하세요.

2. 비급여 보고·공개 의무
비급여 보고제도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습니다(2026년 상반기 3월분 보고기간 4월 13일~6월 12일). 제출 시 실제 고지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금액 변경 시 정해진 기한 내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불일치는 그 자체로 리스크입니다.

3. 진료기록·개인정보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탐지'까지 금지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기관은 내부관리계획 수립·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열람권한 최소화 및 접근기록 보관이 의무입니다.

오늘 점검할 3줄: 비급여 고지·보고 일치 여부 / EMR 열람권한·로그 관리 / 개인정보처리방침 게시 여부. 각 항목 담당자와 점검 주기를 문서로 지정하십시오.

본 글의 법규·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맞춰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세무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상황에 대한 개별 검토 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하기 목록으로

함께 보면 좋은 글

인사이트 전체 →
법률 · 리스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9월 11일 시행 D-40 — 과징금 상한 매출 10%, 병의원 6단계 최종 점검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9월 11일 시행됩니다.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오르고 대표자 책임이 명문화되는 등 변화 폭이 큽니다. 의료기관 특례는 없습니다 — 남은 40일간의 6단계 점검을 정리합니다.

보도자료

"외국인환자 201만 명 시대, 87.7%는 의원급" — 개원가에 열린 의료관광 기회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2025년 외국인환자가 201만 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처음 200만 명을 넘어섰다. 방문 의료기관의 87.7%가 의원급으로 나타나면서, 코리아세일즈의 의료관광 플랫폼 메디퀸과 KS의료경영연구소의 유치 솔루션이 개원가의 새 성장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병의원 세무 인사이트

2026 세법개정안 8월 초 발표 임박 — 개원의가 미리 봐야 할 4가지 관전 포인트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 발표가 8월 초로 다가왔습니다. 부동산 세제 중심의 검토 방향, 이미 시행 중인 법인세 1%p 인상과의 구분, 발표 직후 개원의가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심사청구 / 삭감 대응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한 달 — 회당 43,850원·연 15회 시대, 청구 포털·기록 요건·삭감 방어 점검

7월 1일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한 달을 맞았습니다. 심평원 '도수치료관리시스템' 청구 절차와 기록 의무, 삭감 방어 포인트, 헌재 회부 등 법적 다툼 현황과 대체 청구 풍선효과 리스크까지 정형외과·재활·통증 의원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이용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