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개원 22년차 내과 AR 원장. 건강 악화로 폐업 결정. 세무사·노무사·변호사 연락 중인데 각자 다른 지시.
"이것저것 해야 한다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 뭘 해야 하는지 전체 그림이 안 그려져요. 빠뜨리면 과태료 나오고 직원·환자 분쟁도 생긴다고요."
의원 폐업은 동시 진행 다중 프로세스. 순서 틀리면 과태료·민원 등 후유증이 크다.
이번 상담에서 짚은 질문
- 폐업 결정 후 법적으로 꼭 해야 할 7가지는?
- 환자 의료기록 보관·이관 의무 기한은?
- 직원 해고·퇴직금 지급 타이밍은?
- 세무·4대보험 마무리 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