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형제 중 한 명이 KS에 긴급 상담. "아버지(개원 30년 내과 원장) 심근경색으로 급사. 유언장 없음. 3형제(의사 1, 비의료 2) 유산 분쟁 1년째." 병원은 사실상 휴업.
"큰형이 의사라 병원을 본인이 상속하고 현금 더 받으려 하는데, 둘째·셋째가 '병원도 공동 1/3'이라며 팔자고 주장해요. 1년째 싸우는데 직원들 다 떠났고 환자도 다 다른 병원 갔어요."
유언장 없는 급사는 공동상속 → 법적 분쟁 → 병원 운영 붕괴의 3단 추락. 생전 준비 필수.
이번 상담에서 짚은 질문
- 유언장 없으면 병원 자산은 법적으로 어떻게 분할되는가?
- 의료법인·개인 의원·MSO 별로 상속 규칙이 다른가?
- 분쟁 중 병원 휴업 손실은 누구 책임인가?
- 지금이라도 생전 준비해야 할 5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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