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33 · 안정기 치과 · 이혼 협의

이혼 협의 중 병원 지분 분할 — 결혼 전 개원도 공동재산인가요

이혼·재산분할 · 개원 자산의 법적 성격 · 병원 지속 운영 방어

안정자산 자산 · 승계 연 매출 35억 읽기 5분

상황

개원 18년차 치과 AG 원장. 결혼 22년차에 이혼 협의 진행. 배우자 측이 "병원도 공동재산이니 50% 분할" 주장.

"병원은 제가 결혼 2년 전에 개원한 거예요. 결혼 후 아내가 원무 도와준 건 5년 정도뿐이고요. 그런데 변호사 말이 '결혼 후 성장분은 공동재산'이라며 20억 넘게 분할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혼 시 병원 자산 분할은 개원 시점 + 배우자 기여도 + 성장 기여도의 3중 판단으로 결정된다.

이번 상담에서 짚은 질문

  • 결혼 전 개원한 병원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 배우자가 실제 근무했을 때 기여도 평가는 어떻게 되나?
  • 병원 지분 분할 대신 '현금 보상'으로 전환 가능한가?
  • 이혼 후 병원 운영에 배우자가 간섭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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