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33 · 안정기 치과 · 이혼 협의
이혼 협의 중 병원 지분 분할 — 결혼 전 개원도 공동재산인가요
이혼·재산분할 · 개원 자산의 법적 성격 · 병원 지속 운영 방어
상황
개원 18년차 치과 AG 원장. 결혼 22년차에 이혼 협의 진행. 배우자 측이 "병원도 공동재산이니 50% 분할" 주장.
"병원은 제가 결혼 2년 전에 개원한 거예요. 결혼 후 아내가 원무 도와준 건 5년 정도뿐이고요. 그런데 변호사 말이 '결혼 후 성장분은 공동재산'이라며 20억 넘게 분할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혼 시 병원 자산 분할은 개원 시점 + 배우자 기여도 + 성장 기여도의 3중 판단으로 결정된다.
이번 상담에서 짚은 질문
- 결혼 전 개원한 병원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 배우자가 실제 근무했을 때 기여도 평가는 어떻게 되나?
- 병원 지분 분할 대신 '현금 보상'으로 전환 가능한가?
- 이혼 후 병원 운영에 배우자가 간섭할 수 있나?
본 사례는 실제 상담을 익명화·가공한 것으로 병원명·숫자·세부 정보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개별 상황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