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33 · 안정기 치과 · 이혼 협의

이혼 협의 중 병원 지분 분할 — 결혼 전 개원도 공동재산인가요

이혼·재산분할 · 개원 자산의 법적 성격 · 병원 지속 운영 방어

안정자산 자산 · 승계 연 매출 35억 읽기 5분

상황

개원 18년차 치과 AG 원장. 결혼 22년차에 이혼 협의 진행. 배우자 측이 "병원도 공동재산이니 50% 분할" 주장.

"병원은 제가 결혼 2년 전에 개원한 거예요. 결혼 후 아내가 원무 도와준 건 5년 정도뿐이고요. 그런데 변호사 말이 '결혼 후 성장분은 공동재산'이라며 20억 넘게 분할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혼 시 병원 자산 분할은 개원 시점 + 배우자 기여도 + 성장 기여도의 3중 판단으로 결정된다.

이번 상담에서 짚은 질문

  • 결혼 전 개원한 병원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 배우자가 실제 근무했을 때 기여도 평가는 어떻게 되나?
  • 병원 지분 분할 대신 '현금 보상'으로 전환 가능한가?
  • 이혼 후 병원 운영에 배우자가 간섭할 수 있나?

🔒 의사 회원 전용 구간

회원가입 → 면허 인증 후
전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섹션은 면허 인증을 마친 의사 회원에게만 공개됩니다. 가입 즉시 본 사례와 함께 메디킹 온라인 카탈로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 ① 이메일·비밀번호로 30초 가입
  • ② 면허번호 입력 → 즉시 인증 완료
  • ③ 전체 사례 열람 + 메디킹 카탈로그 무료

관련 상담 사례

📰 이 사례를 더 잘 이해하는 인사이트

Contact

병원 운영의 복잡한 문제, 어디서부터 정리할지 고민이라면

현재 상황을 간단히 남겨주시면 맞춤 상담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이용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