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41 · 기존 병원 양수로 개원
신규 개원 vs 기존 병원 양수 — 포괄양수양도면 부가세 0원입니다
포괄양수양도 활용 · 부가세 승계 · 양수 개원의 세제·운영 실익
상황
개원 8개월 준비 중인 AN 원장. 신규 개원 vs 은퇴하는 선배 병원 양수 사이에서 고민.
"선배님 병원이 18억에 나와 있어요. 신규 개원하면 그 돈이 장비·인테리어로 들어갈 텐데, 양수하면 환자·직원·허가 다 승계됩니다. 문제는 부가세 1.8억이 추가로 붙는다는 거예요. 신규 개원보다 비싼 셈이죠."
포괄양수양도는 부가세 비과세 + 거래 간소화 를 동시에 주는 핵심 제도. 알고 활용하면 1~2억 세이브.
이번 상담에서 짚은 질문
- 포괄양수양도와 일반 양수양도의 세제 차이는 얼마인가?
- 포괄양수양도 요건 — 어디까지 '포괄' 이어야 인정되나?
- 양수 후 기존 환자·직원 승계 시 노무·개인정보 이슈는?
- 양수 vs 신규 개원, 3년 총비용 비교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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