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26 · 개원 11개월 이비인후과
간호조무사 해고 후 부당해고 진정, 합의금 3천 vs 소송 어느 쪽
입사 6개월 조무사 해고 · 노동부 진정 대응 · 합의금 vs 소송 실익 계산
상황
개원 11개월차 이비인후과 Z 원장. 입사 6개월차 간호조무사가 환자 응대 불량 + 지시 불이행 반복으로 해고. 일주일 후 노동부 부당해고 진정 접수.
"분명히 여러 번 경고했고, 마지막엔 서면 경고서도 드렸어요. 수습 3개월도 지난 시점이라 정당 사유 해고라고 생각했는데 진정인이 합의금 3천만 주면 취하하겠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진정은 해고 정당성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서면 기록 없으면 불리.
이번 상담에서 짚은 질문
- 부당해고 진정이 인정되면 실제로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
- 수습 기간 지난 후 해고, 정당 사유 입증 요건은?
- 합의금 vs 소송 — 각각의 비용·시간·회수 가능성은?
- 재발 방지를 위한 인사 기록 4가지는?
본 사례는 실제 상담을 익명화·가공한 것으로 병원명·숫자·세부 정보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개별 상황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