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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리스크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 3→10%, 9월 시행 임박 — 시행령 입법예고 중인 지금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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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상한이 매출의 10%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2026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후속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10%로 상향됩니다.
  2. 매출 산정이 곤란하면 최대 50억원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산정 기준이 '직전 연도'와 '최근 3년 평균 매출' 중 큰 금액으로 바뀌는 방향입니다.
  4. CEO·CPO의 책임이 법령에 명문화됩니다.

병의원이 점검할 것

환자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라 적발 시 리스크가 가장 큰 업종입니다. ① EMR 접근권한·접속기록(로그) 점검, ② USB·이메일 외부반출 통제, ③ CPO 지정·문서화를 시행 전에 끝내야 합니다.

시행 전 마지막 정비 기회입니다. 이번 달 안에 우리 병원의 접근권한과 반출 통제부터 점검하십시오.

본 글의 법규·수치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맞춰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세무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상황에 대한 개별 검토 후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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