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는 임박, 그러나 아직 '정부안' 이전 단계
정부(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늦어도 8월 초"라고 언급했고,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거쳐 확정하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억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 발표되더라도 국회 통과 전까지는 '정부안'이며, 통상 12월 초 국회 의결을 거쳐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사항이라 국회 없이도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 예외입니다.
관전 포인트 ① 이번 개정안의 무게중심은 부동산
언론 보도로 검토가 전해진 방향은 부동산 세제에 집중돼 있습니다. 모두 미확정 검토안입니다.
- 종부세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현행 12억원에서 13억~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60%에서 70~80%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 공제 상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항목입니다.
- 초고가 주택·다주택자 부담 강화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향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병원 건물·주택 등 부동산 비중이 큰 원장이라면 공제 상향(감세)과 가액비율 상향(증세)이 본인 보유 구조에서 어느 쪽으로 순영향이 나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관전 포인트 ② 이미 확정·시행 중인 것과 혼동하지 말 것
이번 발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이미 법으로 확정된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2일 국회 통과로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10/20/22/25%)돼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중입니다 — 의료법인·MSO 법인이 직접 영향권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신설(3억~50억원 구간 25%, 50억원 초과 30%)됐습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은 2025·2026년 귀속 모두 동일하고, 이번 개정안에서도 소득세율·성실신고확인 변경 보도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관전 포인트 ③ 상속세는 '현행 유지' 기조
승계를 고민하는 원장이라면 상속세 동향도 봐야 합니다. 현재는 유산세 방식·최고세율 50%가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국세청 세율표 기준). 유산취득세 전환 법안은 2025년 5월 국회 제출 후 계류 상태로, 2025년 12월 2일 통과된 세법 12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는 상속세에 대해 "현행 부담이 적정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개정안에서 큰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발표 직후 확인할 체크리스트
- 부동산 항목의 확정 수치: 종부세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이 실제 몇으로 제시됐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사항이라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 시행 시기 구분: 각 항목이 2027년 시행(법률)인지, 그보다 앞설 수 있는 시행령 사항인지 나눠서 보세요.
- 법인 운영 원장: 이미 시행 중인 1%p 인상 세율을 전제로 올해 세부담을 다시 추정하고, 개정안에 법인 관련 추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매도·증여 등 실행 계획 보류 여부 판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확정안에 담기면 처분 시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부안 단계에서 성급히 움직이기보다 국회 논의를 함께 보세요.
발표 전 지금은 검토 보도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라, 본인 자산 구조에서 어느 항목이 민감한지 목록을 만들어 둘 때입니다. 개정안 발표 즉시 위 체크리스트를 세무대리인과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