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알고리즘이 동시에 바뀌었다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게시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명확화됐습니다. 의료법상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플랫폼(네이버·카카오·인스타그램·유튜브 등)에 게재하는 의료광고는 내 계정 규모와 무관하게, 게시물별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심의·승인 후 변경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경고→업무정지)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점검 포인트
- 유도성 게시물 분리: 특정 시술·이벤트 할인·비포애프터 사진 등 유도성이 뚜렷하면 심의 대상. 순수 건강정보 콘텐츠와 광고성 콘텐츠의 운영 라인을 분리하세요.
- 사전심의 워크플로 내재화: 광고성 게시 전 자율심의기구 심의 절차를 콘텐츠 캘린더에 고정하세요.
- 플레이스는 '유입의 질': 업계 분석상 노출 기준이 리뷰 수·운영기간에서 실제 클릭·전화·체류·재방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보 정확성·예약 동선부터 정비하세요.
- AI 검색 대응: 검색이 AI 답변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원장의 임상경험·환자 에피소드를 녹인 1차 콘텐츠가 신뢰와 노출에 유리합니다.
규제를 피하는 방어와 검색에서 선택받는 공격을 한 문서 안에서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블로그·SNS 게시물부터 심의 대상 여부로 전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