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상한이 매출의 10%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2026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후속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10%로 상향됩니다.
- 매출 산정이 곤란하면 최대 50억원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산정 기준이 '직전 연도'와 '최근 3년 평균 매출' 중 큰 금액으로 바뀌는 방향입니다.
- CEO·CPO의 책임이 법령에 명문화됩니다.
병의원이 점검할 것
환자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라 적발 시 리스크가 가장 큰 업종입니다. ① EMR 접근권한·접속기록(로그) 점검, ② USB·이메일 외부반출 통제, ③ CPO 지정·문서화를 시행 전에 끝내야 합니다.
시행 전 마지막 정비 기회입니다. 이번 달 안에 우리 병원의 접근권한과 반출 통제부터 점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