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25 · 개원 9개월 산부인과
직원이 환자 사진 인스타 업로드 — 과징금 + 환자 집단 민원 + 고소
개인정보보호법 · 의료법 위반 · 직원 관리 책임 · 피해 확산 차단
상황
산부인과 9개월차 Y 원장. 간호사가 환자 진료실 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환자 얼굴은 모자이크 되어 있었지만 명찰·차트 일부가 식별 가능.
"환자 한 분이 그 사진을 보고 연락 오셨어요. '내 얼굴 안 나왔지만 내 옷·가방 내가 알아본다'고. 다른 환자 네 분도 같은 식으로 연락하셨고, 지금 집단 민원 준비 중입니다."
환자 정보 유출은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동시 위반. 과징금 + 민사 + 형사 3중 리스크.
이번 상담에서 짚은 질문
- 모자이크 된 환자 사진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정되는가?
- 직원의 개인 SNS 게시도 병원 책임인가?
- 과징금 · 손해배상 · 형사처벌 — 각각의 수위는?
- 피해 확산을 막는 48시간 대응 프로토콜은?
본 사례는 실제 상담을 익명화·가공한 것으로 병원명·숫자·세부 정보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개별 상황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안내됩니다.